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17.「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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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 (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정답: O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날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되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90일이다. 필요 없이 오래 남기지 않도록 기간을 못 박았다.

  2.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록이 흩어져 관리되면 지우거나 고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를 지웠다. 착용기록장치는 촬영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따로 관리하는 두 축으로 통제되므로, 촬영 요건과 보관 요건을 갈라 두어야 한다.

  3.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장치를 다루는 사람이 규칙을 모르면 촬영 자체가 위법해진다. 조작 방법과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 두었다. 장비를 쓰는 사람이 규칙을 모르면 촬영 자체가 위법해지기 때문이다.

  4.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기록을 마치면 지체 없이 전송·저장해야 한다. 열흘의 여유를 주면 그동안 손댈 틈이 생기므로,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지 못하게 한 뒷문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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