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17.「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 (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정답: O

    착용기록장치 영상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날부터 30일, 수사 중인 범죄 관련 등은 90일 보관하고, 필요하면 9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한다(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 ②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고, 분실·위조·변조를 막는 안전성 확보 조치도 해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3.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착용기록장치를 쓰는 경찰관에게 조작 방법·사용 지침·개인정보 보호를 가르칠 의무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기록을 마친 영상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는 의무이고, 임의 편집·복사·삭제는 금지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제3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