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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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1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 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이고, 같은 7명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1명만 상임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7조 제2항).

  2.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O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상임위원만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거치고, 둘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3.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임기는 3년 단임이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그 보궐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4.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정답: X

    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확정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일반 의결의 정족수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5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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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1:56

4번 해설 틀림. ④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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