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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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일곱 명으로 꾸린다. 위원장과 한 명은 상임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비상임이어서, 상시로 일하는 자리를 둘로 좁혀 두었다. 상임과 비상임의 수를 나누어 두면 구성 문항이 쉬워진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O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청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의 뜻이 한 번 걸러지도록 만든 구조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로 들어와 남은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연임을 열어 두어 짧은 임기가 낭비되지 않게 했다. 짧은 임기가 낭비되지 않게 하려고 예외를 좁게 열어 두었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정답: X

    재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지문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무거운 문턱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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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21:56

4번 해설 틀림. ④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정확한 조문 근거를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의결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답 ④는 유지되며, 수정 내용은 다음 배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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