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조직법 — 위원회와 권한의 이동

Police Organization Law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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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무엇을 심의·의결하는지, 권한의 위임·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주제의 뼈대다.
「어느 위원회의 일인가」와 「권한 자체가 옮겨 갔는가」— 두 물음이 이 주제를 가른다.
  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이고, 인사·예산·장비·통신의 주요정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이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보궐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만 한 차례).
  3.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때 거치는 곳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끼워 넣으면 조문에 없는 단계가 늘어난다.
  4.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옮겨 가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고,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하므로 효과도 피대리관청에 돌아간다.
  5.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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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을 넘겨 준 이상 그 사무는 받은 쪽의 이름으로 처리된다. 다시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요구하면 위임이 이름뿐이 되므로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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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사전에 개입하지 못하는 대신 사후의 감독은 열려 있다.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사전 통제는 막고 사후 통제는 여는 이 구조가 위임과 내부위임을 가르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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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위탁기관은 자기 권한을 넘긴 행정기관의 장이고, 수탁기관은 그것을 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의 법인·단체·개인까지 아우른다.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임과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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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넘긴 뒤에도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할 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사전승인 요구는 막고 사후 감사는 여는 구조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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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보궐로 들어온 위원은 새로 3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의 남은 기간만 채운다. 보궐위원에게 남은 기간만 주는 것은 위원회의 교체 주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장치다.

2026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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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세우고, 그때 들어야 할 의견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것이다. 국가 차원의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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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수사 지휘를 경찰청장에게서 떼어 내 한 곳으로 모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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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임명권자는 시·도지사다. 자치경찰의 인사를 지방에 맡긴 제도의 취지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할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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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일곱 명으로 꾸린다. 위원장과 한 명은 상임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비상임이어서, 상시로 일하는 자리를 둘로 좁혀 두었다. 상임과 비상임의 수를 나누어 두면 구성 문항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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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청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의 뜻이 한 번 걸러지도록 만든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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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로 들어와 남은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연임을 열어 두어 짧은 임기가 낭비되지 않게 했다. 짧은 임기가 낭비되지 않게 하려고 예외를 좁게 열어 두었다.

2025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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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재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지문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무거운 문턱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2025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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