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조직법 — 위원회와 권한의 이동

Police Organization Law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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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무엇을 심의·의결하는지, 권한의 위임·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주제의 뼈대다.
「어느 위원회의 일인가」와 「권한 자체가 옮겨 갔는가」— 두 물음이 이 주제를 가른다.
  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이고, 인사·예산·장비·통신의 주요정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이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보궐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만 한 차례).
  3.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때 거치는 곳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끼워 넣으면 조문에 없는 단계가 늘어난다.
  4.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옮겨 가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고,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하므로 효과도 피대리관청에 돌아간다.
  5.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1. 두 위원회의 소관을 맞바꾸거나, 대리의 효과를 대리관청에 귀속시키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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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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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수탁사무에 대한 사후 통제로, 위법한 처리뿐 아니라 부당한 처리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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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위탁은 지휘계통 밖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이어서, 수탁기관에는 그 장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 들어간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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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사전승인·협의 요구는 금지되지만,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는 사후 통제는 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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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경찰위원 임기는 3년 단임이고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만 채우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보궐위원 연임 특례가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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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야 할 의견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의견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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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치안정감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 단임이고, 경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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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 맞지만, 임명권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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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 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이고, 같은 7명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1명만 상임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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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상임위원만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거치고, 둘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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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3년 단임이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그 보궐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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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확정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일반 의결의 정족수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5항).

2025년 1차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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