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11.「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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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적극행정은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다. 규정은 그 주체를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산하단체 임직원까지 넓혀 두었다.

  2.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사전컨설팅 감사는 일을 하고 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나서기 어려울 때 미리 방향을 확인해 두라는 장치다. 일을 하고 나서 따지는 감사와 하기 전에 묻는 감사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3.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정답: X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실지감사를 함께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잡아 주는 절차여서 현장을 뒤지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

  4.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이미 다른 절차가 돌고 있는 사항까지 사전컨설팅으로 다루면 판단이 엇갈린다. 행정심판·소송·수사 중이거나 재심의를 거친 사항은 대상에서 뺐다. 이미 다른 절차가 돌고 있는 사항을 빼 두어 판단이 엇갈리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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