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AI 해설▾ Code of Conduct and Anti-Graf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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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념 정리 세 규범은 공직자가 직무와 사익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금지와 신고 의무를 층층이 쌓아 둔 장치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넘겨받은 것을 어디로 돌려보내는지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02 이해하기 「무엇이 금지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 주제가 정리된다.
03 핵심 포인트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1시간 상한액에 1시간의 추가 사례금을 더한 것까지이고,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초과 사례금은 안 날부터 2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분은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 신고처와 반환처가 다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만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함께 들어, 경무관인 세종청장도 직위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된다.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신고는 금액을 가리지 않고, 직무관련자와는 비용을 누가 내든 골프를 같이 하지 못한다. 04 한 줄 예시 경찰관이 사설 학원의 요청으로 2시간 특강을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같은 강의를 시청의 요청으로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05 기출 지문 O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를 하다 알게 된 정보로 돈을 버는 것은 그 정보를 사익으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조문이 못 박았다.
2026년 1차 5번 문제 보기 → X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고로 문턱을 대신할 수 없다.
2026년 1차 5번 문제 보기 → O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연에 기대어 돈을 주고받는 놀이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이에서 대가관계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마작·화투·카드 같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가관계로 비칠 여지가 있으면 막는다는 것이 행동강령의 태도다.
2026년 1차 5번 문제 보기 → O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부조를 청하는 것으로 읽히기 쉽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문·방송이나 내부통신망처럼 널리 알리는 통로만 예외로 열어 두었다. 부조를 청하는 통로를 좁히되 널리 알리는 통로는 남겨 둔 균형이다.
2026년 1차 5번 문제 보기 → O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요청한 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대가관계를 의심할 자리가 없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 기한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 X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할 수 있다」로 읽으면 신고를 받고도 덮어 두는 길이 열린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꿔 묻는 문항이 잦으므로 조문의 어미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 O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부정청탁의 유형을 갈라 보이고 판단기준과 예방책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다. 기관마다 제각기 정하면 같은 행위가 곳에 따라 달리 다뤄진다.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 O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무슨 명목인지를 따지지 않고 액수만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걸린다.
2026년 1차 6번 문제 보기 → O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조문이 직급으로 정해 두었다. 경찰에서는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 여기에 들어가며, 그 지위에 따라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같은 의무가 따라붙는다.
2026년 1차 7번 문제 보기 → O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자기 이익으로 돌리거나 남이 쓰게 한 것은 직무의 공정을 정면으로 해친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한다.
2026년 1차 7번 문제 보기 → X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소속부서장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다. 민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기관의 인사·감사 라인이 살펴야 이해충돌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1차 7번 문제 보기 → O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스스로 털어놓거나 신고 때문에 자기 위반이 드러난 경우에는 제재를 깎거나 없앨 수 있다. 감춰 두는 것보다 밝히는 쪽이 낫다는 유인을 만들어 둔 장치다. 자진신고 감면은 이해충돌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제도적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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