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Code of Conduct and Anti-Graft Laws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세 규범은 공직자가 직무와 사익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금지와 신고 의무를 층층이 쌓아 둔 장치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넘겨받은 것을 어디로 돌려보내는지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무엇이 금지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 주제가 정리된다.
  1.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같은 청탁이 다시 오면 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1시간 상한액에 1시간의 추가 사례금을 더한 것까지이고,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3. 초과 사례금은 안 날부터 2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분은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 신고처와 반환처가 다르다.
  4.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만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함께 들어, 경무관인 세종청장도 직위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된다.
  5.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신고는 금액을 가리지 않고, 직무관련자와는 비용을 누가 내든 골프를 같이 하지 못한다.
  1. 조문에 없는 금액 요건을 세우거나, 신고처와 반환처를 같게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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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로 거래·투자하거나, 그 정보를 남에게 주어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는 금지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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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골프는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 신고할 곳은 소속관서장이 아니라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이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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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처럼 우연한 승패로 금품 등 이익을 노리는 사행성 오락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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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는 금지되지만, 신문·방송이나 전·현 근무기관 직원만 보는 내부통신망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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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요청한 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면 신고하지 않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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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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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부정청탁 등의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 기준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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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 관련성·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게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금지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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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경찰의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계급과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이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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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만 해도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7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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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 전 3년 안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은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안에 소속부서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에게 낸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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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반자가 자진신고하거나 남의 신고로 자기 위반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태료·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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