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생활안전과 지역경찰

Community Safety and Local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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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근무, 112신고 처리, 유치와 호송, 경비업의 종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어느 자리가 설치와 배치를 정하고 어떤 근무가 무슨 일을 맡는지가 조문마다 나뉘어 있다.
「누가 설치하고, 어떤 근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두 물음이 지역경찰 문항의 뼈대다.
  1.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는 것은 시·도경찰청장이고, 관리팀과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정하며, 순찰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2.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과 초동조치 같은 현장 치안을, 관리팀은 안살림을 맡고, 방문민원과 신고사건의 접수·처리는 상황근무의 몫이다.
  3.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이고, code 3 은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종결하거나 이첩하며, 어느 경로로 들어온 신고든 112시스템에 입력한다.
  4. 동시에 2명 이상을 입감시킬 때 입회하는 사람은 유치인보호주무자이고, 신체검사는 같은 성별의 유치인보호관이 하며,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 전·일몰 후에는 하지 않는다.
  5. 경비업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와 혼잡·교통유도경비로 나뉘고, 신변보호업무가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이지 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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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한다.

순찰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하는 것은 순찰팀장이 아니라 관리팀이나 순찰팀에 두는 부팀장 쪽이다. 계급으로 자리를 짚는 문항이므로 팀장과 부팀장의 계급을 나누어 외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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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관리팀과 순찰팀의 인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정한다. 관할 안의 치안수요와 인력 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리에 맡긴 것이다. 인원 배분은 경찰서장, 관서의 설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자리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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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다. 지역경찰관서장 소속으로 두어 그 아래에서 현장 활동을 받치게 한다. 설치 권한과 운영 권한이 각각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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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치안센터를 언제 열어 둘지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치안여건과 인원을 보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설치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영시간 조정은 경찰서장이 맡는 구조가 여기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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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공사현장이나 행사장처럼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곳에서 사고나 혼잡으로 인한 위험이 생기지 않게 막는 일이다. 경비업무의 한 종류로 조문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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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집단민원현장은 이해가 맞서 다툼이 벌어지는 곳을 가리키며 조문이 유형을 열거해 두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장소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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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일에 경비원을 쓰지 못하게 하되, 예외를 열어 둔 위임의 자리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 법형식이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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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마다 따로 허가를 받는 구조다. 법인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업무를 특정해 허가받는다는 두 가지가 함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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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법인이 문을 닫거나 잠시 쉬게 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은 상태가 실제와 어긋난 채 남아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허가·신고·등록 가운데 폐업과 휴업에 붙는 것이 신고라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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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악몽을 근거로 삼은 판단은 사려 깊은 판단이라 할 수 없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없었다. 외관적 위험이나 위험 혐의의 자리가 아니므로 예비적 조치의 적합성을 따질 국면도 아니다.

2025년 1차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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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사례에는 외관적 위험이 없다.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으므로 개입하지 않은 경찰관 B의 판단이 오히려 옳았고, 그를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2025년 1차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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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있다고 여긴 것이 오상위험이다. 그 개입은 위법하므로 개인에게는 민·형사 책임이, 국가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2025년 1차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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