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생활안전과 지역경찰

Community Safety and Local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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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근무, 112신고 처리, 유치와 호송, 경비업의 종류가 이 주제에 함께 놓인다. 어느 자리가 설치와 배치를 정하고 어떤 근무가 무슨 일을 맡는지가 조문마다 나뉘어 있다.
「누가 설치하고, 어떤 근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두 물음이 지역경찰 문항의 뼈대다.
  1.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는 것은 시·도경찰청장이고, 관리팀과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정하며, 순찰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2.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과 초동조치 같은 현장 치안을, 관리팀은 안살림을 맡고, 방문민원과 신고사건의 접수·처리는 상황근무의 몫이다.
  3.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이고, code 3 은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종결하거나 이첩하며, 어느 경로로 들어온 신고든 112시스템에 입력한다.
  4. 동시에 2명 이상을 입감시킬 때 입회하는 사람은 유치인보호주무자이고, 신체검사는 같은 성별의 유치인보호관이 하며,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 전·일몰 후에는 하지 않는다.
  5. 경비업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와 혼잡·교통유도경비로 나뉘고, 신변보호업무가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이지 재산이 아니다.
  1. 근무의 종류마다 맡는 일이 다른데 그 자리를 옮기거나, 조문에 없는 계급 요건을 만드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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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한다.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과 초동조치 같은 현장 치안활동을 맡고, 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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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관리팀·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정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은 순찰팀의 수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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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치안센터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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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운영이 원칙이고, 경찰서장이 지역 치안·인원 여건을 보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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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2024년 개정으로 더해진 여섯째 경비업무로, 공사현장·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막는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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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정비사업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이어서, 경비원을 배치하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해 그 장소에 두어야 한다(경비업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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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업무에 경비원을 쓸 수 있는 예외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비업법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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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며 업무를 바꿀 때도 같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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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법인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경비업법 제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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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악몽에 기댄 A의 판단은 사려 깊은 판단이 아니고 위험의 가능성도 없었으며, 예비적 조치의 적합성은 위험혐의일 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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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외관적 위험은 사려 깊게 판단해도 위험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인데, 이 사례엔 그런 사정이 없어 개입하지 않은 B의 판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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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주관적 착오로 위험을 추정한 오상위험의 개입은 위법하여, 경찰관 개인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025년 1차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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