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Rule of Law and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법률우위·법률유보·법률의 법규창조력이 법치행정의 세 기둥이고, 그 위에 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자기구속의 원칙이 얹힌다.
우위는 모든 행정에, 유보는 침해행정에 먼저 걸린다—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1. 법률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치지 않고 성문법과 불문법을 아우르며,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모든 행정에 미친다.
  2. 법률유보는 법률에 뿌리를 두라는 요구여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법규명령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가 한계로 걸린다.
  3. 비례원칙은 적합성 → 필요성(최소침해) → 상당성(협의의 비례)의 세 단계로 밟으며, 상당성이 마지막 관문이다.
  4. 부당결부금지는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명문으로 들어와 있고,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이 쌓였을 때에만 생긴다.
  5. 조리는 만들어 내는 규범이 아니라 찾아내는 불문법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
  1. 세 단계의 이름과 내용을 맞바꾸거나, 위법한 관행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O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기구속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결정과 달리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게 묶는 원칙으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나온다.

2026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O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재량행위에서 문제되고, 법이 결론을 정한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7967).

2026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O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처분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어도 위법의 평등은 요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32).

2026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X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이고, 자기구속원칙은 명문 규정 없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된다(행정기본법 제8조, 제9조).

2026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O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행정기본법의 법령등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도 들어간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2026년 1차 18번 문제 보기 →
O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집행명령은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므로 개별 위임 없이 직권으로 발할 수 있지만, 새로운 권리·의무는 정하지 못한다(헌법 제75조, 제95조).

2026년 1차 18번 문제 보기 →
X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안이고,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친다(헌법 제89조 제3호, 정부조직법 제25조 제1항).

2026년 1차 18번 문제 보기 →
O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한 국회 전속 입법사항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법규명령으로 곧바로 정할 수 없다(헌법 제40조, 제75조).

2026년 1차 18번 문제 보기 →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비례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조항과 행정기본법의 비례원칙 조항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O

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례원칙의 첫 단계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X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잃는 사익과 얻는 공익을 비교하는 상당성의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3호).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O

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의도한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

2026년 1차 19번 문제 보기 →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