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하명·허가·부관

Police Orders, Permits, and Ancillary Provision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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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은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푸는 행정행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는 종된 규율이다.
의무를 「지우는가 푸는가」가 하명과 허가·면제를 가르고, 「떼어 낼 수 있는가」가 부관의 쟁송 가능성을 가른다.
  1. 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부작위하명은 경찰금지라 부르고, 면제는 이미 지워진 작위·수인·급부의무를 풀어 주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다.
  2. 허가는 그 법령이 걸어 둔 부작위의무만 풀어 주며, 공법상의 금지를 푸는 것일 뿐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3. 부담은 본체인 처분과 별개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 되고, 부담만 떼어 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으며, 부관은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5.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쓸 권리를 새로 주는 강학상 특허이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이름과 달리 강학상 인가다.
  1. 실질적 관련성의 방향을 뒤집거나, 조건·기한까지 독립하여 쟁송할 수 있다고 적는 것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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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려고 내리는 명령이어서, 기관을 구속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남는다.

2026년 1차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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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하급관청의 권한 안의 사항이라도 그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면 훈령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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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도 묶어 직무명령의 성질을 함께 갖지만, 공무원 개인을 향한 직무명령은 기관을 묶는 훈령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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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직무명령은 상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서 나오므로 개별적인 법령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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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경찰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 개인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로, 하명처분뿐 아니라 법규하명의 꼴로도 나온다.

2026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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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경찰금지라고 하며, 이 금지를 풀어 주는 것이 경찰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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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통행금지·광고물 철거처럼 사실행위도 될 수 있다.

2026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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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명을 어긴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

2026년 1차 2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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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분은 취소·철회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에는 이런 공정력이 없다(행정기본법 제15조).

2025년 1차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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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이가 모자란 결격자가 남의 이름으로 받은 면허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쳐, 취소되기 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대판 80도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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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에만 미치므로, 국가배상 소송의 법원은 취소판결이 없어도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판 72다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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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당연무효일 때만 부인할 수 있다(대판 99다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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