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교통경찰

Traffic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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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종별, 음주운전의 기준과 측정, 정차와 주차의 경계, 난폭운전의 대상이 이 주제의 급소다.
숫자가 경계를 정한다— 톤수·정원·농도·분(分)을 표로 만들어 두면 대조로 풀린다.
  1. 제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다.
  2.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 주차와 갈린다.
  3.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겠다는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히터를 켜려다 실수로 굴러간 것은 운전이 아니다.
  4.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미치지만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며, 호흡측정 불응자에게 혈액채취를 알릴 의무는 없다.
  5.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덜어 냈고, 그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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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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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차에 장치를 단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누가 어떤 차에 달았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관리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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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치는 그 사람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야 뜻이 있다. 대신 불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주는 것은 제도를 통째로 무력하게 만들므로 누구든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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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자동차등을 몬 경우를 겨눈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적용에서 빠진다. 시동을 거는 방식이 달라 장치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도 자동차등과 갈리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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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도 있고,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발할 수도 있다. 뒤엣것이 집행명령이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가르는 것이 개별 수권의 유무다.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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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부령의 형식을 갖췄어도 그 내용이 행정청 안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법규성을 가리는 태도다.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사무처리준칙으로, 대통령령 형식의 것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갈림이라 형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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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위임의 뿌리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사라지면 그 위에 서 있던 법규명령도 함께 무너진다. 근거가 없어진 명령이 홀로 남아 국민을 묶을 수는 없다. 다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이미 끝난 사건까지 되돌리지는 않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과 소급하는 것은 다른 물음이다.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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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하위법령은 공포하고 적어도 3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20일은 법령 일반의 시행일 원칙이고 30일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법령에만 붙는 유예이므로, 두 숫자가 겨누는 자리가 다르다.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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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만이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도 몰 수 없다. 사람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탈것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나란히 든 것이 이 조항의 넓이를 보여 준다.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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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 구조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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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이 숫자를 넘으면 실제로 취했는지와 무관하게 금지가 걸린다. 수치로 못 박아 두어 실제로 취했는지를 따로 다투지 않게 했다.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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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다. 어느 법형식에 맡겼는지가 어긋났다.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가운데 어느 쪽에 맡겼는지가 이 유형에서 자주 걸린다.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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