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경찰활동

교통경찰

Traffic Policing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종별, 음주운전의 기준과 측정, 정차와 주차의 경계, 난폭운전의 대상이 이 주제의 급소다.
숫자가 경계를 정한다— 톤수·정원·농도·분(分)을 표로 만들어 두면 대조로 풀린다.
  1. 제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다.
  2.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 주차와 갈린다.
  3.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겠다는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히터를 켜려다 실수로 굴러간 것은 운전이 아니다.
  4.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미치지만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며, 호흡측정 불응자에게 혈액채취를 알릴 의무는 없다.
  5.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덜어 냈고, 그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괄호로 덜어 낸 대상을 대상에 넣거나, 위임의 법형식을 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O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고, 조건부 면허자는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안 맞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제50조의3 제3항).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단 자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자는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2항, 제6항).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X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이고, 이때 음주운전은 자동차등·노면전차로 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진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2026년 1차 39번 문제 보기 →
O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총리령·부령은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는 위임명령과, 위임 없이 직권으로 내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대한민국헌법 제95조).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O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성은 법률의 취지로 판단한다(대판 96누5773).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X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위임 근거인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대판 96다52359).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O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적어도 30일이 지나 시행되게 하고, 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20일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2025년 1차 14번 문제 보기 →
O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까지이고, 일부 건설기계도 자동차등에 포함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O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호흡측정은 교통안전·위험방지에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으며,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O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처벌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이상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X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겨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2025년 1차 37번 문제 보기 →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