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 주차와 갈린다.
-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겠다는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히터를 켜려다 실수로 굴러간 것은 운전이 아니다.
-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미치지만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며, 호흡측정 불응자에게 혈액채취를 알릴 의무는 없다.
-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덜어 냈고, 그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