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종별, 음주운전의 기준과 측정, 정차와 주차의 경계, 난폭운전의 대상이 이 주제의 급소다.
02이해하기
숫자가 경계를 정한다— 톤수·정원·농도·분(分)을 표로 만들어 두면 대조로 풀린다.
03핵심 포인트
제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4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 주차와 갈린다.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겠다는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히터를 켜려다 실수로 굴러간 것은 운전이 아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미치지만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며, 호흡측정 불응자에게 혈액채취를 알릴 의무는 없다.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덜어 냈고, 그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괄호로 덜어 낸 대상을 대상에 넣거나, 위임의 법형식을 바꾸는 것이 함정이다.
06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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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고, 조건부 면허자는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안 맞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제50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