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7.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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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민법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단법인 정관 7가지 —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 득실·(있으면) 존립시기/해산사유. 이사회 구성은 없다.

  1. 목적

    정답: O

    목적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명칭

    정답: O

    명칭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의 소재지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답: O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X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40조가 정한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 — 「이사의 임면」은 들어가지만 「이사회의 구성」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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