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7가지 —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 득실·(있으면) 존립시기/해산사유. 이사회 구성은 없다.
① 목적
정답: O
목적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명칭
정답: O
명칭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의 소재지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답: O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X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40조가 정한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 — 「이사의 임면」은 들어가지만 「이사회의 구성」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