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4년 제27회채권법부당이득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②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지체책임이 있다.③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④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민법 3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불법원인급여는 반환도 손해배상도 막힌다.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도 되돌리지 못한다(제744조).①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X불법도박채무를 담보하려고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등기를 해 준 것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지체책임이 있다.정답: X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가 아니다.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정답: X이득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된다 — 그렇지 않으면 이득 없는 반환을 강요하게 된다.④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X민법 제744조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착오였더라도 도리에 맞는 급부였다면 되돌리지 않는다.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정답: O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막히면 같은 사실을 들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문을 막았는데 뒷문으로 같은 것을 받아 가게 하면 불법원인급여 제도가 아무 뜻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38번4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