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채권법부당이득

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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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불법원인급여는 반환도 손해배상도 막힌다.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도 되돌리지 못한다(제744조).

  1. ①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도박채무를 담보하려고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법원인급여라, 무효를 들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대판 89다카5994).

  2.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지체책임이 있다.

    정답: X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바로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2항, 대판 2009다24187).

  3.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정답: X

    처분대가를 반환할 때에도, 그 이득을 얻으려고 수익자가 들인 비용은 반환할 이득에서 뺀다(대판 94다25551).

  4. ④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착오로 한 비채변제라도 도의관념에 맞는 변제였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민법 제744조).

  5. 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못 받는 급여자는 같은 급여를 손해라며 불법행위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힌다(민법 제746조, 대판 2013다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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