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의 설립과 능력 — 목적의 범위가 곧 그릇의 크기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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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제31조).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사람의 결합)과 재단법인(재산의 결합)으로 갈리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민법의 대상이 된다.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가 필요하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가 성립요건인 것이 특징으로, 허가만으로는 아직 법인이 아니다.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이 2인 이상의 합동행위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며, 사단법인은 여기에 사원자격의 득실과 존립시기·해산사유가 더해진다(제40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그 둘이 빠진다(제43조).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제34조). 성질상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생명권·친족권)는 갖지 못하나 명예권·성명권 같은 인격권은 가진다. 불법행위능력도 있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대표자 자신의 책임도 함께 남는다(제35조).
법인 부분의 잣대는 늘 목적의 범위다. 권리능력이 목적으로 묶이고, 대표권도 목적 안에서 돌며, 목적 밖 행위로 손해가 나면 법인이 아니라 찬성·집행한 사원과 이사가 연대해 진다. 다만 판례는 목적의 범위를 넓게 새겨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시키는데, 좁게 잡으면 거래 상대가 법인의 정관을 일일이 뒤져야 하기 때문이다.
  1. 제31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못한다.
  2. 설립 요건 —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성립요건).
  3. 정관 필요적 기재 다섯 + 사단은 사원자격 득실·존립시기·해산사유가 더 붙는다.
  4. 제34조 —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5. 제35조 — 직무에 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하고 대표자 책임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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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법인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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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인가」가 아니라 「허가」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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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에 적고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두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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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이 아니라 「사단」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모임이라 영리를 나눠 줄 구성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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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제4호).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 · 사원자격의 득실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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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40조가 정한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 — 「이사의 임면」은 들어가지만 「이사회의 구성」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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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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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1항)는 안에서 필요한 요건일 뿐이고, 밖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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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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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했더라도 그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정관은 자치법규라 그 뜻은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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