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31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못한다.
- 설립 요건 —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성립요건).
- 정관 필요적 기재 다섯 + 사단은 사원자격 득실·존립시기·해산사유가 더 붙는다.
- 제34조 —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 제35조 — 직무에 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하고 대표자 책임도 남는다.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인가」가 아니라 「허가」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에 적고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 등기는 대항요건이라는 두 단계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이 아니라 「사단」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모임이라 영리를 나눠 줄 구성원이 없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제4호).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 · 사원자격의 득실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제40조가 정한 일곱 가지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하는 때에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다 — 「이사의 임면」은 들어가지만 「이사회의 구성」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1항)는 안에서 필요한 요건일 뿐이고, 밖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했더라도 그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정관은 자치법규라 그 뜻은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2023년 제26회 9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