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의 설립과 능력 — 목적의 범위가 곧 그릇의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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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제31조).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사람의 결합)과 재단법인(재산의 결합)으로 갈리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민법의 대상이 된다.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설립행위·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가 필요하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가 성립요건인 것이 특징으로, 허가만으로는 아직 법인이 아니다.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이 2인 이상의 합동행위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며, 사단법인은 여기에 사원자격의 득실과 존립시기·해산사유가 더해진다(제40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그 둘이 빠진다(제43조).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제34조). 성질상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생명권·친족권)는 갖지 못하나 명예권·성명권 같은 인격권은 가진다. 불법행위능력도 있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대표자 자신의 책임도 함께 남는다(제35조).
법인 부분의 잣대는 늘 목적의 범위다. 권리능력이 목적으로 묶이고, 대표권도 목적 안에서 돌며, 목적 밖 행위로 손해가 나면 법인이 아니라 찬성·집행한 사원과 이사가 연대해 진다. 다만 판례는 목적의 범위를 넓게 새겨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시키는데, 좁게 잡으면 거래 상대가 법인의 정관을 일일이 뒤져야 하기 때문이다.
  1. 제31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못한다.
  2. 설립 요건 —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성립요건).
  3. 정관 필요적 기재 다섯 + 사단은 사원자격 득실·존립시기·해산사유가 더 붙는다.
  4. 제34조 —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5. 제35조 — 직무에 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하고 대표자 책임도 남는다.
사단법인

사람의 결합.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합동행위이고 사원총회가 최고기관이다. 정관 변경이 비교적 열려 있다.

재단법인

재산의 결합. 설립행위는 재산 출연을 담은 단독행위이고 사원이 없다. 정관 변경은 정한 방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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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관하여」를 겉모습으로 재는 까닭

제35조의 「직무에 관하여」를 대표자의 속마음으로 재면, 사익을 챙긴 경우 늘 직무 밖이 되어 법인은 책임을 벗고 피해자만 남는다. 그래서 판례는 행위의 외형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제로 대표자가 자기 이익을 꾀했더라도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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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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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된다 — 인가가 아니다(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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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1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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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고, 재단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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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적어야 하고, 자산에 관한 규정은 필수다(민법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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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 정관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40조 제6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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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고, 이사회의 구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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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법인이 생기는 법인법정주의를 취해, 법률이 정한 절차 없이 법인이 성립할 수 없다(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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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사단법인 설립은 2인 이상이 목적·명칭 등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는 요식행위다(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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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더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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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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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해석해도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판 99다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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