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사기·강박

20.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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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악의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강박이 자유를 완전히 앗았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1.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망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교환 당사자는 서로 이해가 맞서므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고 기망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0다54406).

  2.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대판 98다60828).

  3.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사기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대판 70다2155).

  4.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에게 속은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별도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73다268).

  5.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을 정도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대판 84다카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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