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사기·강박

20.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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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어 악의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강박이 자유를 완전히 앗았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망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교환계약에서 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되지 않는다 — 값은 스스로 알아볼 몫이다.

  2.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은 상대방과 한 몸으로 다뤄지므로, 매수인이 대리인의 기망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다.

  3.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그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110조 제3항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적어 둔 이상, 거래에 들어온 제3자를 일단 선의로 보아 지키는 것이 거래안전에 맞기 때문이다.

  4.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 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 취소권과 담보책임이 겹치면 매수인은 그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다.

  5.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 취소할 의사표시조차 없었던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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