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4년 제27회채권법도급37.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②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③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④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⑤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민법 3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하자보수·손해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다. 하나의 계약에서 나온 채무는 서로 맞물린다.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정답: O공사도급에서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수급인 등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결과만 내면 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정답: O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O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나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④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정답: O선급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은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뺀다 — 도급인 탓으로 늦어진 몫이기 때문이다.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X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나의 도급계약에서 나온 채무들이라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아, 도급인은 그 배상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 그렇지 않으면 대금을 다 치른 뒤 배상을 받아 내야 하는 부담을 도급인이 홀로 지게 된다.← 36번3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