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

8.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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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처분(주무관청 허가) → 국고 차례(제80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1.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정답: X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그런 해산사유가 있을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곧바로 출연자에게 가지 않는다. 제80조는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 →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 → ③ 그래도 처분되지 않으면 국고 귀속의 차례를 정하고 있다.

  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의무를 진다(제81조).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살아 있는 것이다.

  4.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정답: X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 외에 「기타 청산에 필요한 행위」도 든다 — 「~만 할 수 있다」고 닫아 놓은 것이 흠이다.

  5.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X

    제89조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그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챙겨 주어야 한다 — 알면서 빠뜨리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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