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

8.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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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 → 유사목적 처분(주무관청 허가) → 국고 차례(제80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1. 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정답: X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2항).

  2. ②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고, 그래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민법 제80조 제2항, 제3항).

  3.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해산 뒤 법인은 청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이 남아, 새 영업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민법 제81조).

  4. ④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정답: X

    청산인은 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제2항).

  5. 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X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해야 하지만, 그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빼지 못한다(민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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