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7.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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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단법인 정관 7가지 —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 득실·(있으면) 존립시기/해산사유. 이사회 구성은 없다.

  1. ① 목적

    정답: O

    목적은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는 범위를 정하므로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0조 제1호).

  2. ② 명칭

    정답: O

    명칭은 법인을 다른 주체와 구별하는 표지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2호).

  3. ③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관에 반드시 적는다(민법 제40조 제3호).

  4.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답: O

    사원자격의 득실 규정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 정관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40조 제6호, 제43조).

  5. ⑤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답: X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고, 이사회의 구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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