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법인 일반

9.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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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이사 = 필수기관(정관 필요적 기재 + 등기사항). 감사 = 임의기관(둘 다 아님).

  1.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므로, 계약이나 관습만으로 법인격을 만들 수 없다(민법 제31조).

  2. ②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정답: X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되는 임의기관이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성명·주소가 등기되는 임원도 이사뿐이다(민법 제40조, 제66조, 제49조 제2항 제8호).

  3.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정답: O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면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어, 그 일은 특별대리인이 맡는다(민법 제64조).

  4.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이 허용하면 사원 지위가 상속된다(민법 제56조, 대판 91다26850).

  5.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단법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등 정관을 바꿀 수 있다(민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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