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법인 일반

9.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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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이사 = 필수기관(정관 필요적 기재 + 등기사항). 감사 = 임의기관(둘 다 아님).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법인법정주의).

  2.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정답: X

    감사는 임의기관이라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감사의 성명·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인 것은 이사 쪽이다 —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이라 밖에서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감사는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정답: O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제64조).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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