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시효의 중단

23.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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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야 중단이 남는다. 확정판결·압류·가압류는 그 자체로 끊는다.

  1.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정답: O

    승소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시효를 끊는다. 나머지 넷은 모두 「최고」에 지나지 않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이어 가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사라진다 — 최고는 시효 완성을 잠시 미뤄 두는 임시 조치일 뿐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뼈대다.

  2. 최고

    정답: X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뒤따라야 중단의 효력이 남는다.

  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정답: X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최고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4.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정답: X

    이행청구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도 최고에 그친다.

  5.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X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이행청구도 최고일 뿐이다 — 증거가 남는다는 것과 시효를 끊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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