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시효의 중단

23.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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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야 중단이 남는다. 확정판결·압류·가압류는 그 자체로 끊는다.

  1.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정답: O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중단되고,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2. ② 최고

    정답: X

    최고는 시효 완성을 잠시 미룰 뿐,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4조).

  3.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정답: X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은 최고의 효력만 있어,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74조, 대판 2011다78606).

  4.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정답: X

    이행청구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는 최고에 그치고,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한다(민법 제174조, 대판 2009다14340).

  5.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X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청구도 재판 밖의 최고라, 증거가 남아도 뒤따르는 조치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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