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재단

10.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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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민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총유는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공유·합유는 각자 가능).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근거는 부동산등기법이다.

  1.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공유·합유에서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지만,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총유는 단체가 주체이지 사원 개개인이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ㄱ,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ㄹ이 어긋났다.

  3.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ㄴ — 법인 아닌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당사자능력). ㄷ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ㄱ은 총유의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긋났고, ㄹ은 민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이며,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정해 두었을 뿐 재단의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4.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이 모두 어긋났다.

  5.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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