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재단

10.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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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총유는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공유·합유는 각자 가능).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근거는 부동산등기법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지만 ㄱ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총유물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원 각자가 할 수 없다(민법 제276조 제1항, 대판 2004다44971).

  2. ② ㄱ, ㄹ

    정답: X

    ㄱ·ㄹ만 고르고 옳은 ㄴ·ㄷ을 뺐다 — ㄹ은 민법에 없는 규정이고, 비법인재단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허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O

    ㄴ 대표자 있는 비법인재단은 소송 당사자능력이 있고, ㄷ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이다(민사소송법 제52조, 대판 2007다6307).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은 옳지만 ㄱ·ㄹ이 끼고 ㄴ이 빠졌다 — 비법인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재단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된다(민사소송법 제52조).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끼었다 — 민법은 비법인재단의 소유 형태를 정하지 않았고, 재단 명의 등기의 근거는 부동산등기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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