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채권법전대차

36.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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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3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제644조의 임대청구권·매수청구권은 토지전차인의 것이다 — 지상시설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살리려는 규정이다.

  1.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전차인은 전대차와 임대차 두 계약에서 지는 의무 가운데 좁은 쪽을 넘어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차임지급시기가 지난 뒤 전대인에게 준 차임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시기 전에 미리 주었더라도 임대인이 청구하기 전에 그 시기가 도래했다면 대항할 수 있다.

  4.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644조의 임대청구권은 「건물전차인」이 아니라 「토지전차인」의 권리다. 조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 토지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를 「건물」로 바꿔 놓은 선지다.

  5.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해지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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