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채권법전대차

36.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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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제644조의 임대청구권·매수청구권은 토지전차인의 것이다 — 지상시설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살리려는 규정이다.

  1. 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는 의무는 전대차와 임대차 가운데 좁은 쪽 범위를 넘지 않는다(민법 제630조 제1항, 대판 2018다200518).

  2. ②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제630조가 막는 것은 지급시기 전의 선급뿐이라, 시기가 지난 뒤 전대인에게 낸 차임은 임대인에게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대판 2018다200518).

  3. ③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미리 낸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청구보다 지급시기가 먼저 오면 제때 낸 것과 같아져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8다200518).

  4. ④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청구권은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한 때의 토지전차인에게만 있다(민법 제644조 제1항).

  5. 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끝나도 적법한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지로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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