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물권법유치권

31.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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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3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점유를 잃으면 사라지고, 되찾아야 되살아난다.

  1.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정답: O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으므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2.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정답: O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 유치권은 「내놓지 않는」 권리이지 먼저 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3.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정답: O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돈을 받음과 동시에 물건을 내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4.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정답: X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권리(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되살아나지 않고 현실로 다시 붙들어야 한다.

  5.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이 사라진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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