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후견제도

6.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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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성년·한정후견은 본인 의사를 「고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1.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년후견·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고,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2.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에 매이지 않고 보호에 알맞은 후견을 정하므로, 성년후견 청구에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대결 2020스596).

  3.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13조 제1항).

  4.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라, 심판할 때 그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어, 후원이 필요해 보여도 본인이 반대하면 심판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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