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한정후견은 본인 의사를 「고려」,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성년후견 청구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제14조의2 제3항).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지만, 특정후견만은 본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 특정한 사무를 한 번 돕는 가벼운 제도라 본인의 자기결정을 더 두텁게 지켜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