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대리권의 범위

1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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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쪽으로는 좁게 새긴다 — 받을 권한이 있다고 깎아 줄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대리라고 해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일일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명칭이나 「○○조합 대표」처럼 본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조합원이 수십 명인 조합에서 전원의 이름을 적으라 하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 무는 소멸한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 권한이 따르므로, 대리인이 받은 이상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지급의무는 사라진다.

  3.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함께 사라진다.

  4.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받았다면 대금지급기일을 미뤄 주는 권한도 든다.

  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O

    영수(받는) 권한과 면제(깎아 주는) 권한은 다르다. 받을 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채무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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