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7.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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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역권·저당권처럼 점유하지 않는 권리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방해제거·예방만 있다. 방해예방은 아직 방해가 없어도 가능하다.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점유를 잃은 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내놓을 물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은 채권관계일 뿐,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소유자인 사람의 것이다.

  4.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민법 제214조는 방해의 제거뿐 아니라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예방청구까지 인정한다. 아직 방해가 없더라도 곧 일어날 낌새가 있으면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5.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다. 지역권은 남의 땅을 「쓰는」 권리일 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돌려 달라고 할 자리가 아니고,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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