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7.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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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역권·저당권처럼 점유하지 않는 권리에는 반환청구권이 없고 방해제거·예방만 있다. 방해예방은 아직 방해가 없어도 가능하다.

  1.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을 설정해도 소유권은 남으므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대판 74다1150).

  2.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도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에게는 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대판 98다9045).

  3.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잃어, 양수인에게 인도의무가 있어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대판 68다725).

  4.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방해가 생기기 전이라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5.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에는 방해제거·예방청구만 준용되고,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반환청구권은 없다(민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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