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채권법계약의 해제

38.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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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자기 귀책으로 생긴 이행불능을 이유로는 해제하지 못한다. 해제권은 여럿이면 전원에 대해 함께 생기고 함께 사라진다.

  1.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불능 해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매수인 탓으로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46조, 대판 2000다50497).

  2.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해제 사유는 계약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 부수적 채무는 목적 달성 불능이나 특약이 있어야 사유가 된다(대판 2005다53705).

  3. ③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해제권은 형성권이라 소장으로 해제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뒤에 소를 취하해도 해제는 남는다(대판 80다916).

  4.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정답: O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제는 전원이 함께 하고, 해제권이 한 사람에게 소멸하면 모두에게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5. 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의 효과는 해제한 쪽뿐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어, 위반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1다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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