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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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시효완성 전의 승인 = 관념의 통지(중단), 완성 후의 승인 = 의사표시(이익 포기). 승인에는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다 —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일 뿐 어떤 법률효과를 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승인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권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효완성 「후」의 묵시적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의사표시」다 — 시효로 얻은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이 담기기 때문이다. ①과 ③을 견주면 완성 전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 완성 후의 승인은 의사표시로 성질이 갈린다.

  4.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일 뿐이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그런 특약은 무효다).

  5.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X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 준 것은 그 시점의 승인일 뿐이고, 가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시효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중단은 그때 한 번 일어나고 시효는 그로부터 다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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