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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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시효완성 전의 승인 = 관념의 통지(중단), 완성 후의 승인 = 의사표시(이익 포기). 승인에는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1.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안다고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가 필요 없다(대판 2011다21556).

  2.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승인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승인하는 사람에게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3.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효완성 뒤의 승인으로 하는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가 담긴 의사표시다(대판 2011다21556).

  4.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뿐이고, 시효이익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1항).

  5.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X

    담보가등기를 해 주면 시효는 그때 한 번 중단되고 다시 진행할 뿐, 가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멈춰 있지 않는다(민법 제178조 제1항, 대판 2006다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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