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18.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한다.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

  1.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고 ㄴ·ㄷ을 뺐다 —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자는 앞사람 자리를 이은 것이라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2다31537).

  2. ②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빠졌다 — 가장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대판 2009다35743).

  3. ③ ㄱ, ㄷ

    정답: X

    ㄱ이 끼고 ㄴ이 빠졌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직무를 하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2다48214).

  4. ④ ㄴ, ㄷ

    정답: O

    파산관재인과 가장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2다48214, 대판 2009다35743).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기존 당사자 자리를 그대로 잇는 것이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2다31537).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