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21.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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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시기 → 그때부터 효력 발생, 종기 → 그때부터 효력 소멸. 정지조건은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과 짝을 이룬다.

  1.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으로 소급하려면 당사자가 따로 정해야 한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3항).

  2.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처음으로 거슬러 없어지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제2항).

  3.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4. ④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정답: X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고, 도래로 효력을 잃는 것은 종기다(민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5.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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