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자연인의 능력

4.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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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태어나야 확정된다. 사망 사실은 인정사망·실종선고 말고 경험칙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1.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사망이 확실한 사고라면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없이도 법원이 경험칙으로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87다카2954).

  2.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O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문제 된 행위의 의미·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로 따로따로 판단한다(대판 2001다10113).

  3.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무효로 이익을 얻으려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행위는 유효하게 남는다(대판 2022다261237).

  4.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된 때에도 제한능력자 규정을 유추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돌려준다(민법 제141조, 대판 2008다58367).

  5.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능력이 소급하므로, 사산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762조, 대판 76다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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