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표현대리

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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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표현대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 성립하면 과실상계 없이 전부 책임. 대리인의 행위가 범죄여도 성립할 수 있다.

  1.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이 빠졌다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3828).

  2. ② ㄷ

    정답: X

    옳은 ㄱ·ㄴ을 빼고 ㄷ만 골랐다 — 대리인의 월권이 범죄여도 상대방이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대판 63다326).

  3. ③ ㄱ, ㄴ

    정답: O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지고 과실상계로 줄지 않으며,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95다49554, 대판 97다3828).

  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고 ㄱ이 빠졌다 — 표현대리 책임에는 과실상계를 유추하지 않아, 상대방 과실이 있어도 본인 책임이 줄지 않는다(대판 95다49554).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인장 위조처럼 범죄가 되는 월권행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26조, 대판 63다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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