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민법총칙착오

19.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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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고, 시가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1.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준 쪽이 상대이므로 표시 여부를 따져 보호할 까닭이 없다.

  2.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부분이라는 것까지만 증명하면 되고, 「그 착오는 네 큰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쪽이 밝혀야 한다.

  3.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X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값이 얼마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감수할 몫이기 때문이다.

  4.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

  5.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 손해가 없다면 굳이 계약을 무너뜨릴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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