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4년 제27회민법총칙착오19.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②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③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④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민법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고, 시가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다.①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X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준 쪽이 상대이므로 표시 여부를 따져 보호할 까닭이 없다.②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O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부분이라는 것까지만 증명하면 되고, 「그 착오는 네 큰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쪽이 밝혀야 한다.③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정답: X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값이 얼마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감수할 몫이기 때문이다.④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정답: X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정답: X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 손해가 없다면 굳이 계약을 무너뜨릴 까닭이 없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협의의 무권대리 — 매달린 계약을 누가 끊거나 잇는가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