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형성권

2.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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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이름이 아니라 작동 방식으로 가른다 —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면 형성권(매수청구권도 여기), 요구에 그치면 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1. ① 계약의 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를 없애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2.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1조, 제142조).

  3.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들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일 뿐,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가 아니다(민법 제203조 제2항).

  4.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5.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행사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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