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초과행위의 법원 허가는 사후 추인으로도 가능하고, 선임결정 취소는 장래효다. 둘 다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지키려는 장치다.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은 주소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허가를 미리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무너뜨리면 거래 상대방이 뜻밖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 부재자를 지키자는 제도가 오히려 부재자의 재산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한초과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O
선임 결정의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 그 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는 그대로 살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