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채권법공동불법행위

40.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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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전부 책임(부진정연대), 자기들끼리는 과실비율로 구상한다.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1. ①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가해자가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750조).

  2. ②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하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乙은 150만원을 넘는 몫을 구상한다(민법 제760조 제1항).

  3. ③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정답: X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丙도 甲에게 300만원 전액의 책임을 진다(민법 제760조 제1항).

  4. ④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감독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대판 93다13605).

  5. ⑤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X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763조, 대판 95다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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