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채권법공동불법행위

40.甲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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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전부 책임(부진정연대), 자기들끼리는 과실비율로 구상한다. 고의로 부주의를 이용했으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1.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것과 반대다.

  2.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자기 몫을 넘겨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정답: X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진다(부진정연대) — 과실비율은 자기들끼리 구상할 때 쓰는 잣대일 뿐 피해자에게는 나눠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감독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일 때만 적용되므로 이 사안은 일반불법행위로 돌아간다.

  5.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X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가 그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스스로 이용해 놓고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덜어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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