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부재자의 재산관리

5.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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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권한초과행위의 법원 허가는 사후 추인으로도 가능하고, 선임결정 취소는 장래효다. 둘 다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지키려는 장치다.

  1.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수권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을 얻으므로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22조 제1항).

  2.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주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연인을 위한 것이고, 기관으로 활동하는 법인은 부재자가 되지 않는다.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 행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대판 80다3063).

  4.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본인이 정한 관리인은 원래 법원 허가가 필요 없지만,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제118조를 넘는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5.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O

    선임결정이 취소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므로, 취소 전 관리인이 권한 안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대판 69다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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