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 1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때부터 센다(제27조).
- 사망으로 보는 때는 기간이 만료한 때이지 선고한 때가 아니다(제28조).
- 「본다」이므로 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 — 반증만으로는 안 된다.
- 취소해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다(제29조 제1항 단서).
- 재산 반환은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다.
-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