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를 부재라 한다.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제22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스스로 하지만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생사불명이 오래가면 실종선고로 넘어간다.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이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하며, 전지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와 그 밖의 위난을 당한 자가 특별실종이다(제27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 선고한 때가 아니라 기간이 찬 때이며, 「본다」이므로 반증만으로는 뒤집지 못하고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사망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제29조).
02이해하기
두 제도를 가르는 축은 재산만 다루는가, 신분까지 다루는가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사람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그 재산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데 그치지만,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해 상속을 열고 혼인을 풀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요건이 무겁고, 되돌릴 때도 그 사이에 쌓인 거래를 통째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선의자 보호가 따라붙는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허가를 미리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무너뜨리면 거래 상대방이 뜻밖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 부재자를 지키자는 제도가 오히려 부재자의 재산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임결정이라는 공적인 근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따른 권한도 살아 있고, 그렇게 보아야 그와 거래한 사람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 선임결정의 취소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도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