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부재와 실종 —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의 재산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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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를 부재라 한다.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제22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스스로 하지만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생사불명이 오래가면 실종선고로 넘어간다.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이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하며, 전지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와 그 밖의 위난을 당한 자가 특별실종이다(제27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 선고한 때가 아니라 기간이 찬 때이며, 「본다」이므로 반증만으로는 뒤집지 못하고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사망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제29조).
두 제도를 가르는 축은 재산만 다루는가, 신분까지 다루는가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사람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그 재산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데 그치지만,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해 상속을 열고 혼인을 풀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요건이 무겁고, 되돌릴 때도 그 사이에 쌓인 거래를 통째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선의자 보호가 따라붙는다.
  1.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 1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때부터 센다(제27조).
  2. 사망으로 보는 때는 기간이 만료한 때이지 선고한 때가 아니다(제28조).
  3. 「본다」이므로 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 — 반증만으로는 안 된다.
  4. 취소해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다(제29조 제1항 단서).
  5. 재산 반환은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다.
  6.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부재자 재산관리

살아 있음을 전제로 재산이 방치되지 않게 한다. 신분관계는 건드리지 않는다.

실종선고

사망으로 간주한다. 상속이 열리고 혼인이 해소되며 신분관계까지 움직인다.

생사불명 — 보통 5년, 위난이 끝난 뒤 1년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법원의 공시최고를 거쳐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생존이 증명되면 법원이 선고를 취소 — 선의로 한 행위는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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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한 행위」의 선의를 누가 갖춰야 하나

실종선고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이 유지되는데, 그 선의를 누가 갖춰야 하는지가 다툼이 된다. 판례는 계약처럼 두 사람이 마주 선 행위라면 양쪽 모두 선의여야 보호된다고 본다. 한쪽만 선의여도 지켜 준다면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음을 알면서 서둘러 처분한 사람까지 이익을 얻게 되어, 돌아온 사람의 희생 위에 악의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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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수권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권을 얻으므로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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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주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연인을 위한 것이고, 기관으로 활동하는 법인은 부재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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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 행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대판 80다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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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인이 정한 관리인은 원래 법원 허가가 필요 없지만,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제118조를 넘는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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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선임결정이 취소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므로, 취소 전 관리인이 권한 안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대판 69다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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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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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면 법원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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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대판 91다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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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 등의 청구로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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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허가 없이 한 처분도 뒤에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으면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80다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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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보존·이용·개량 같은 관리행위를 넘어서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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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

법원은 자기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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