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부재와 실종 —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의 재산과 신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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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를 부재라 한다.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제22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스스로 하지만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생사불명이 오래가면 실종선고로 넘어간다.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이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하며, 전지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와 그 밖의 위난을 당한 자가 특별실종이다(제27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 선고한 때가 아니라 기간이 찬 때이며, 「본다」이므로 반증만으로는 뒤집지 못하고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사망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제29조).
두 제도를 가르는 축은 재산만 다루는가, 신분까지 다루는가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사람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그 재산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데 그치지만,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해 상속을 열고 혼인을 풀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요건이 무겁고, 되돌릴 때도 그 사이에 쌓인 거래를 통째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선의자 보호가 따라붙는다.
  1.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 1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때부터 센다(제27조).
  2. 사망으로 보는 때는 기간이 만료한 때이지 선고한 때가 아니다(제28조).
  3. 「본다」이므로 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 — 반증만으로는 안 된다.
  4. 취소해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다(제29조 제1항 단서).
  5. 재산 반환은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다.
  6.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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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은 주소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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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허가를 미리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무너뜨리면 거래 상대방이 뜻밖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 부재자를 지키자는 제도가 오히려 부재자의 재산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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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한초과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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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선임 결정의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 그 전에 관리인이 한 행위는 그대로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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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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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임결정이라는 공적인 근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따른 권한도 살아 있고, 그렇게 보아야 그와 거래한 사람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 선임결정의 취소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도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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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부재자가 정해 둔 재산관리인이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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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허가 없이 매각한 뒤 허가를 얻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 사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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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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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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