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채권법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

34.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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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대체 가능한 작위 → 제3자에게 시키는 대체집행(제389조 제2항).

  1. 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정답: O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이라,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2.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아 채무자가 책임진다(민법 제391조).

  3.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정답: O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4.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O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고, 통상손해는 그와 관계없이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5. 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고, 제3자를 시키는 대체집행은 일신전속적이지 않은 작위채무에 쓴다(민법 제3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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