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채권법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

34.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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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3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대체 가능한 작위 → 제3자에게 시키는 대체집행(제389조 제2항).

  1.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정답: O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정답: O

    이행보조자·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본다.

  3.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정답: O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답: O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

  5.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제3자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한다(제389조 제2항 전단). 등기를 해 주기로 한 채무처럼 그 사람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한 일은 남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대체집행은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다(같은 항 후단) — 두 경우를 맞바꿔 놓은 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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