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해야 할 급부이며, 급부는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금전으로 가치를 셀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갈래는 넷이 중심이다. 특정물채권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 종류채권은 종류로만 정한 것으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중등품질로 이행하며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때 특정된다(제375조). 금전채권은 통화의 가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한다(제376조). 선택채권은 여럿 가운데 골라 이행하는 것으로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의 효력은 청구력·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일부가 빠진 것이 자연채무다 — 소로 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갚으면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채권은 상대권이라 채무자에게만 미치지만, 제3자가 채권의 실현을 고의로 방해하면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해하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을 가르는 실익은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가에 있다. 특정물은 처음부터 그 물건이므로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되지만, 종류채권은 특정되기 전에는 시장에 그 종류가 남아 있는 한 이행불능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다시 구해 와야 한다. 그래서 「언제 특정되는가」가 곧 「언제부터 채무자가 한숨 돌리는가」가 된다.
핵심 포인트
- 급부는 확정 가능·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 특정물채권 —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종류채권 — 품질을 못 정하면 중등품질, 필요한 행위 완료 또는 지정으로 특정(제375조).
-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없다 — 통화가 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제376조).
-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 채권의 효력 — 청구력·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 일부가 빠진 것이 자연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