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의 목적과 효력 —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밀 수 있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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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해야 할 급부이며, 급부는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금전으로 가치를 셀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갈래는 넷이 중심이다. 특정물채권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 종류채권은 종류로만 정한 것으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중등품질로 이행하며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때 특정된다(제375조). 금전채권은 통화의 가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한다(제376조). 선택채권은 여럿 가운데 골라 이행하는 것으로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의 효력은 청구력·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일부가 빠진 것이 자연채무다 — 소로 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갚으면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채권은 상대권이라 채무자에게만 미치지만, 제3자가 채권의 실현을 고의로 방해하면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을 가르는 실익은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가에 있다. 특정물은 처음부터 그 물건이므로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되지만, 종류채권은 특정되기 전에는 시장에 그 종류가 남아 있는 한 이행불능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다시 구해 와야 한다. 그래서 「언제 특정되는가」가 곧 「언제부터 채무자가 한숨 돌리는가」가 된다.
  1. 급부는 확정 가능·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2. 특정물채권 —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3. 종류채권 — 품질을 못 정하면 중등품질, 필요한 행위 완료 또는 지정으로 특정(제375조).
  4.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없다 — 통화가 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제376조).
  5.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6. 채권의 효력 — 청구력·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 일부가 빠진 것이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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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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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행보조자·법정대리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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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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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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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제3자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한다(제389조 제2항 전단). 등기를 해 주기로 한 채무처럼 그 사람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한 일은 남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대체집행은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다(같은 항 후단) — 두 경우를 맞바꿔 놓은 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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