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의 목적과 효력 —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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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해야 할 급부이며, 급부는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금전으로 가치를 셀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갈래는 넷이 중심이다. 특정물채권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 종류채권은 종류로만 정한 것으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중등품질로 이행하며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때 특정된다(제375조). 금전채권은 통화의 가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변제한다(제376조). 선택채권은 여럿 가운데 골라 이행하는 것으로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의 효력은 청구력·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일부가 빠진 것이 자연채무다 — 소로 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갚으면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채권은 상대권이라 채무자에게만 미치지만, 제3자가 채권의 실현을 고의로 방해하면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을 가르는 실익은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가에 있다. 특정물은 처음부터 그 물건이므로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되지만, 종류채권은 특정되기 전에는 시장에 그 종류가 남아 있는 한 이행불능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다시 구해 와야 한다. 그래서 「언제 특정되는가」가 곧 「언제부터 채무자가 한숨 돌리는가」가 된다.
  1. 급부는 확정 가능·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2. 특정물채권 —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3. 종류채권 — 품질을 못 정하면 중등품질, 필요한 행위 완료 또는 지정으로 특정(제375조).
  4.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없다 — 통화가 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제376조).
  5.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6. 채권의 효력 — 청구력·급부보유력·소구력·집행력, 일부가 빠진 것이 자연채무.
특정물채권

그 물건이어야 한다. 멸실하면 곧 이행불능이 되고 보존에 선관주의가 요구된다.

종류채권

같은 종류면 된다. 특정되기 전에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조달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가 채무의 종류마다 다른 곳

종류채권의 특정 시점은 채무를 어디서 이행하기로 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라면 실제로 가져다 제공한 때, 채무자의 영업소에서 받아 가는 추심채무라면 물건을 분리해 두고 통지한 때, 제3의 장소로 보내는 송부채무라면 발송한 때가 된다. 같은 조문이 채무의 꼴에 따라 다른 순간을 가리키므로, 특정 여부를 물을 때는 먼저 어느 꼴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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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이라,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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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아 채무자가 책임진다(민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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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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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고, 통상손해는 그와 관계없이 배상한다(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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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고, 제3자를 시키는 대체집행은 일신전속적이지 않은 작위채무에 쓴다(민법 제3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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