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물권법유치권

31.甲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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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점유를 잃으면 사라지고, 되찾아야 되살아난다.

  1. ①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정답: O

    유치권자가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적법하지만, 차임 상당 이득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324조 제2항, 대판 2009다40684).

  2. ②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정답: O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각대금에서 먼저 받지 못한다(민법 제3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3. ③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정답: O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69다1592).

  4. ④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정답: X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겨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되살아난다(민법 제328조, 대판 2011다72189).

  5. ⑤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침탈 후 1년의 제척기간은 점유회수청구에 적용될 뿐,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04조 제3항, 대판 2021다21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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