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유치권 —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서는 담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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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0조). 요건은 타인의 물건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변제기 도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 더해진다.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 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기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매에서 예상 못 한 부담이 되곤 한다. 불가분성이 강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제321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자에 먼저,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제32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으며, 어기면 소멸을 청구당한다(제324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제326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8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늘 헷갈리는 자리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을 먼저 충당할 수도 있지만, 배당에서 앞줄에 서는 힘은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데,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내주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상 남보다 먼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조문상의 권한과 현실의 힘이 어긋나는 드문 담보물권이다.
  1. 요건 — 점유 · 견련성 · 변제기 도래 · 불법점유가 아닐 것(제320조).
  2.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 없이 성립한다.
  3. 불가분성 —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행사(제321조).
  4.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매청구권과 과실 충당권이 있다(제322조·제323조).
  5.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제324조).
  6. 행사해도 시효는 진행하고(제326조),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8조).
유치권

법정담보물권이다. 등기가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으나 인도를 거절하는 힘이 세다. 점유가 생명이다.

저당권

약정담보물권이다. 등기로 공시되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점유하지 않는다. 순위가 생명이다.

더 알아보기

경매개시결정 뒤에 생긴 유치권이 힘을 잃는 까닭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얻었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압류 뒤의 처분은 절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점유 이전도 그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법리가 없으면 경매가 시작된 뒤에 유치권을 만들어 붙여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등기 없이 성립하는 담보의 위험을 절차법 쪽에서 눌러 놓은 자리다.

X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배제할 수 있고, 그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16다2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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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는 간접점유만 하면 유치 효과가 없어,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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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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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유치물 대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물건을 빨리 되찾을 길이 열린다(민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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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물건을 붙들고 있어도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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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유치권자가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적법하지만, 차임 상당 이득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324조 제2항, 대판 2009다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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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각대금에서 먼저 받지 못한다(민법 제3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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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69다1592).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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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겨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되살아난다(민법 제328조, 대판 2011다72189).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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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침탈 후 1년의 제척기간은 점유회수청구에 적용될 뿐,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04조 제3항, 대판 2021다213866).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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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각자 건물 전체를 철거할 의무를 진다(대판 80다756).

2024년 제27회 3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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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공유 자동차 한 대를 넘겨주는 일은 나눠서 할 수 없어, 매도인들의 인도의무는 불가분채무다(민법 제411조).

2024년 제27회 3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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