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유치권 —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서는 담보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0조). 요건은 타인의 물건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변제기 도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 더해진다.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 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기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매에서 예상 못 한 부담이 되곤 한다. 불가분성이 강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제321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자에 먼저,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제32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으며, 어기면 소멸을 청구당한다(제324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제326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8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늘 헷갈리는 자리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을 먼저 충당할 수도 있지만, 배당에서 앞줄에 서는 힘은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데,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내주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상 남보다 먼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조문상의 권한과 현실의 힘이 어긋나는 드문 담보물권이다.
  1. 요건 — 점유 · 견련성 · 변제기 도래 · 불법점유가 아닐 것(제320조).
  2.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 없이 성립한다.
  3. 불가분성 —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행사(제321조).
  4.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매청구권과 과실 충당권이 있다(제322조·제323조).
  5.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제324조).
  6. 행사해도 시효는 진행하고(제326조),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8조).
X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임의규정), 그 배제를 「어떤 경우에는」이라는 조건 아래 두는 것도 사적자치의 범위 안이다.

2025년 제28회 31번 문제 보기 →
O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두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점유가 되지 못한다. 유치권은 「내놓지 않겠다」며 압박하는 권리인데, 물건이 채무자 손에 있으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31번 문제 보기 →
O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31번 문제 보기 →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내놓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31번 문제 보기 →
O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간다.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유치권자는 따로 청구·소송으로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한다.

2025년 제28회 31번 문제 보기 →
O

乙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으므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O

乙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다 — 유치권은 「내놓지 않는」 권리이지 먼저 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O

甲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乙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돈을 받음과 동시에 물건을 내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X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권리(점유가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되살아나지 않고 현실로 다시 붙들어야 한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O

乙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이 사라진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과 달리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

2024년 제27회 31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