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0조). 요건은 타인의 물건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변제기 도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 더해진다.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 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기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매에서 예상 못 한 부담이 되곤 한다. 불가분성이 강해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제321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자에 먼저,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제32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으며, 어기면 소멸을 청구당한다(제324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제326조),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제328조).
02이해하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늘 헷갈리는 자리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을 먼저 충당할 수도 있지만, 배당에서 앞줄에 서는 힘은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데,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내주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상 남보다 먼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조문상의 권한과 현실의 힘이 어긋나는 드문 담보물권이다.
03핵심 포인트
요건 — 점유 · 견련성 · 변제기 도래 · 불법점유가 아닐 것(제320조).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 없이 성립한다.
불가분성 —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행사(제321조).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매청구권과 과실 충당권이 있다(제322조·제323조).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 금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제324조).
행사해도 시효는 진행하고(제326조),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8조).
04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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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임의규정), 그 배제를 「어떤 경우에는」이라는 조건 아래 두는 것도 사적자치의 범위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