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물권법전세권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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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3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라 존속 중에는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현실 수수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은 된다.

  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정답: X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므로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도 사라진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해 준들 곧바로 사라질 권리를 만드는 셈이라 청구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3.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라 둘을 갈라 놓으면 전세권이 속 빈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존속기간이 끝난 뒤라야 분리 양도가 가능해진다).

  4.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도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 전세권은 물권이라 누가 소유자가 되든 따라다닌다.

  5.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정답: X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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