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물권법전세권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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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라 존속 중에는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현실 수수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는 것은 된다.

  1.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정답: X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86조, 대판 94다18508).

  2.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기간이 끝난 전세계약으로는 이제 전세권을 새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 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사라진다(대판 73다1262).

  3.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야 가능하다(대판 2001다69122).

  4.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전세권 설정 뒤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와 전세금반환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대판 99다15122).

  5. ⑤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정답: X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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