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전세권 — 쓰는 권리와 받아 낼 권리가 한 몸인 물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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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03조).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다.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넘게 정하면 10년으로 줄어들며, 건물 전세권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제312조).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있어,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13조).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를 할 수 있다(제306조).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고,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전세권에서 가장 잘 잊히는 것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이다.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못 하는 까닭은 조문이 전세권자에게 현상 유지와 통상의 수선 의무를 지웠기 때문이다. 자기 의무로 한 일의 비용을 상대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의무의 배분이 비용의 배분을 정한다는 이 결을 붙잡으면 임차권과의 차이가 저절로 정리된다.
  1. 전세금의 지급이 성립요소이며 우선변제권이 있다(제303조).
  2.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제312조).
  3.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통지가 없으면 갱신.
  4.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통고 후 6개월로 소멸한다(제313조).
  5.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6.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전세권

물권이다. 등기로 성립하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임차권

채권이다. 대항요건을 갖춰야 새 소유자에게 미치고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기간 규정
상황결과조문
10년 넘게 약정10년으로 단축된다제312조 제1항
건물을 1년 미만으로1년으로 본다제312조 제2항
만료 전 통지 없음(건물)법정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다제312조 제4항
기간을 정하지 않음통고 후 6개월로 소멸제313조

더 알아보기

전세권이 소멸한 뒤 남는 것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사라지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은 남는다. 그래서 기간이 끝난 전세권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담보물권으로서 힘을 갖고, 그 상태의 전세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하나의 물권이 시간에 따라 성격을 바꾸는 드문 예이며, 전세권이 「쓰는 권리」와 「받아 낼 권리」를 겸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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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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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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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대판 94다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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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다(대판 2018다26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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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갱신 없이 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잃되,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그 등기는 담보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대판 2003다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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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86조, 대판 94다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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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기간이 끝난 전세계약으로는 이제 전세권을 새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 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사라진다(대판 73다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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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야 가능하다(대판 2001다69122).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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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 설정 뒤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와 전세금반환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대판 99다15122).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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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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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2023년 제26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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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2023년 제26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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