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전세금의 지급이 성립요소이며 우선변제권이 있다(제303조).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제312조).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통지가 없으면 갱신.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통고 후 6개월로 소멸한다(제313조).
-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 그래서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다.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306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설정자와의 인적 신뢰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며, 이 점이 임차권(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과 갈리는 큰 차이다. 다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는 있다(같은 조 단서).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사용·수익 권능을 아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등기는 무효다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라는 뼈대를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효력만 남는다.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존속기간이 끝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권도 사라진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해 준들 곧바로 사라질 권리를 만드는 셈이라 청구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라 둘을 갈라 놓으면 전세권이 속 빈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존속기간이 끝난 뒤라야 분리 양도가 가능해진다).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도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 전세권은 물권이라 누가 소유자가 되든 따라다닌다.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이자채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그 예다.
2023년 제26회 2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