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전세금의 지급이 성립요소이며 우선변제권이 있다(제303조).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제312조).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통지가 없으면 갱신.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통고 후 6개월로 소멸한다(제313조).
-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물권이다. 등기로 성립하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이다. 대항요건을 갖춰야 새 소유자에게 미치고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상황 | 결과 | 조문 |
|---|---|---|
| 10년 넘게 약정 | 10년으로 단축된다 | 제312조 제1항 |
| 건물을 1년 미만으로 | 1년으로 본다 | 제312조 제2항 |
| 만료 전 통지 없음(건물) | 법정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된다 | 제312조 제4항 |
| 기간을 정하지 않음 | 통고 후 6개월로 소멸 | 제313조 |
더 알아보기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사라지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은 남는다. 그래서 기간이 끝난 전세권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담보물권으로서 힘을 갖고, 그 상태의 전세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하나의 물권이 시간에 따라 성격을 바꾸는 드문 예이며, 전세권이 「쓰는 권리」와 「받아 낼 권리」를 겸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다(대판 2018다267238).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갱신 없이 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잃되,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그 등기는 담보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대판 2003다35659).
2025년 제28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86조, 대판 94다18508).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기간이 끝난 전세계약으로는 이제 전세권을 새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 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사라진다(대판 73다1262).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야 가능하다(대판 2001다69122).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 설정 뒤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와 전세금반환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대판 99다15122).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2023년 제26회 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