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물권법지상권

29.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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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법정갱신은 전세권에만.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만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수목은 제외된다(제289조의2).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 지상권과 지상물은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 지상권이 된다(대판 2006다6126, 대판 99다24874).

  2. ② ㄱ, ㄹ

    정답: X

    ㄱ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남긴 채 지상물만, 또는 지상물을 남긴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대판 2006다6126).

  3. ③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ㄹ이 빠졌다 —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없는 지상권도 성립한다(민법 제279조, 대판 99다24874).

  4. ④ ㄴ, ㄹ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지상권에는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만 있고,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의 제도다(민법 제283조, 제312조 제4항).

  5. ⑤ ㄷ, ㄹ

    정답: O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되어 수목용으로는 안 된다(민법 제283조, 제28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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