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지상권 —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세우는 권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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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제279조).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최단기가 정해져 있다 —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정하지 못한다(제280조). 약정이 없으면 이 기간이 그대로 존속기간이 된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나, 지료를 정했다면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반대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릴 때 법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제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같은 결로 인정된다.
지상권 규정의 뼈대는 투자를 지키는 것이다.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우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짧은 기간에 쫓겨나면 아무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최단기를 법으로 못 박고, 기간이 끝나도 건물이 서 있으면 갱신을 청구하게 하고, 그마저 안 되면 건물 값이라도 받게 한다. 세 겹의 장치가 모두 「지어 놓은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뜻에서 나온다.
  1. 최단기 —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제280조).
  2.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 무상 지상권도 성립한다.
  3.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4. 기간 만료 시 건물이 있으면 갱신청구 → 거절되면 매수청구(제283조).
  5. 설정자도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5조).
  6.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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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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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도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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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참칭상속인에게 「내 상속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형성권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는 것(취소권·해제권·매수청구권·예약완결권)이고, 청구권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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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계약은 「해 주겠다」는 채권적 약속이라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처분권한이 없어 물권변동(설정등기)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 타인의 권리를 파는 매매가 유효한 것과 같은 결이다.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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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낼 의무가 있다 — 그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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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매도인은 건물을 넘길 뜻이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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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뜻에 따르면 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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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함께 설정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 그 목적에 딸린 권리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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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

2022년 제25회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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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乙은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으므로 그것으로 토지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토지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 건물 등기를 본 사람이라면 그 밑의 토지에 임차권이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제25회 3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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