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최단기 —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제280조).
-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 무상 지상권도 성립한다.
-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 기간 만료 시 건물이 있으면 갱신청구 → 거절되면 매수청구(제283조).
- 설정자도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5조).
-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할 수 있다.
물권이다. 최단기가 보장되고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주장한다.
채권이다. 기간 제한이 없고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항요건을 갖춰야 새 소유자에게 미친다.
더 알아보기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갈릴 때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지상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고, 그 자리는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이 맡는다.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이 아니다(민법 제999조).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지상권설정계약 자체는 의무를 지는 약정이라 처분권한 없는 자도 맺을 수 있고, 권한이 없으면 지상권 설정이라는 물권변동만 일어나지 않는다.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인은 건물도 넘겨야 할 처지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2다9660 전합).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을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2023년 제26회 30번 문제 보기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넘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2022년 제25회 37번 문제 보기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제1항).
2022년 제25회 3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