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4년 제27회물권법공유2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②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③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④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⑤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민법 2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자기 지분의 처분은 언제나 유효다. 공유물 전부를 판 경우에도 자기 지분만큼은 살아남는다.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정답: O지분은 자기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정답: X「전부무효」가 틀렸다.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팔아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는 유효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해서만 무효다 —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몫까지 없앨 까닭이 없다.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정답: O1년 이상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인도를 받아도 그 역시 독점하게 되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방해배제만 가능하다).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정답: O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는 가분채권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가지는 세 가지 꼴 →← 27번2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