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가지는 세 가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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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는 셋이 있다. 공유는 지분에 의해 여럿의 소유가 된 것으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제263조). 행위의 무게에 따라 요건이 갈리는 것이 핵심이다 —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분할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합유는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은 있으나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지분이 아예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세 꼴을 가르는 잣대는 개인의 몫이 얼마나 또렷한가다. 공유는 지분이 또렷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언제든 나눌 수 있고,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묶여 있으며, 총유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공유 안에서도 행위의 무게에 따라 문턱이 셋으로 갈리는데, 이 세 문턱(전원·과반수·각자)을 헷갈리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1.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제265조).
  2.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3.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죽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제267조).
  4. 분할금지 약정은 5년 이내,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5. 현물분할이 원칙, 어려우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6. 합유는 조합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관리행위 (과반수)

임대·이용 방법의 결정처럼 물건을 쓰는 방식을 정하는 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보존행위 (각자)

수리·불법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처럼 현상을 지키는 일. 급하고 모두에게 이로우므로 혼자 할 수 있다.

세 가지 공동소유
꼴지분처분·분할
공유있고 자유롭게 처분전원 동의로 처분, 언제든 분할청구
합유있으나 전원 동의 필요조합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총유없다사원총회 결의로만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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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권자가 정한 관리방법의 한계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혼자 전부를 사용하거나 남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정했더라도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과 이익을 독차지할 권한은 다른 층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데, 판례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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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분은 공유자 각자의 것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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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공유자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팔아 마친 등기도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대판 93다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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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공유자를 정리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대가를 주고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민법 제2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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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끼리는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대판 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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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한다(대판 2021다25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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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무단 임대한 공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 중 다른 공유자의 지분 몫이고, 보증금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대판 94다15318).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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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나뉘어 귀속한다(대판 2021다257255).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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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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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는 자는 약정 대상 토지의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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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라, 법원은 청구자가 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한다(대판 2004다30583).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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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조합체가 계속되는 동안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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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면 끝나고, 해산 뒤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274조).

2020년 제23회 2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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