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가지는 세 가지 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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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는 셋이 있다. 공유는 지분에 의해 여럿의 소유가 된 것으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제263조). 행위의 무게에 따라 요건이 갈리는 것이 핵심이다 —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분할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합유는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은 있으나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지분이 아예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세 꼴을 가르는 잣대는 개인의 몫이 얼마나 또렷한가다. 공유는 지분이 또렷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언제든 나눌 수 있고,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묶여 있으며, 총유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공유 안에서도 행위의 무게에 따라 문턱이 셋으로 갈리는데, 이 세 문턱(전원·과반수·각자)을 헷갈리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1.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제265조).
  2.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3.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죽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제267조).
  4. 분할금지 약정은 5년 이내,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5. 현물분할이 원칙, 어려우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6. 합유는 조합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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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분은 자기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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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전부무효」가 틀렸다.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 부분을 팔아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는 유효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해서만 무효다 — 자기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몫까지 없앨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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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1년 이상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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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인도를 받아도 그 역시 독점하게 되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방해배제만 가능하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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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는 가분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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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무단으로 임대한 공유자가 돌려줄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상당액 가운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다 —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라 이득이 아니다.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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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분에 따라 나뉘는 가분채권이다.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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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받아 봐야 이번에는 자기가 독점하게 되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다(방해배제만 가능하다).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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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려면 위치뿐 아니라 면적까지 증명해야 한다.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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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매이지 않는다. 형식적 형성소송이라 법원이 후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물분할을 청구했더라도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2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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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제274조).

2020년 제23회 2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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