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는 셋이 있다. 공유는 지분에 의해 여럿의 소유가 된 것으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제263조). 행위의 무게에 따라 요건이 갈리는 것이 핵심이다 —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분할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합유는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은 있으나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지분이 아예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02이해하기
세 꼴을 가르는 잣대는 개인의 몫이 얼마나 또렷한가다. 공유는 지분이 또렷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언제든 나눌 수 있고,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묶여 있으며, 총유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공유 안에서도 행위의 무게에 따라 문턱이 셋으로 갈리는데, 이 세 문턱(전원·과반수·각자)을 헷갈리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