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는 셋이 있다. 공유는 지분에 의해 여럿의 소유가 된 것으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한다(제263조). 행위의 무게에 따라 요건이 갈리는 것이 핵심이다 —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분할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합유는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은 있으나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고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지분이 아예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02이해하기
세 꼴을 가르는 잣대는 개인의 몫이 얼마나 또렷한가다. 공유는 지분이 또렷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언제든 나눌 수 있고,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묶여 있으며, 총유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공유 안에서도 행위의 무게에 따라 문턱이 셋으로 갈리는데, 이 세 문턱(전원·과반수·각자)을 헷갈리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03핵심 포인트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제265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죽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제267조).
분할금지 약정은 5년 이내, 갱신해도 그때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제268조).
현물분할이 원칙, 어려우면 경매를 명한다(제269조).
합유는 조합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04한눈에 보기
관리행위 (과반수)
임대·이용 방법의 결정처럼 물건을 쓰는 방식을 정하는 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VS
보존행위 (각자)
수리·불법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처럼 현상을 지키는 일. 급하고 모두에게 이로우므로 혼자 할 수 있다.
세 가지 공동소유
꼴
지분
처분·분할
공유
있고 자유롭게 처분
전원 동의로 처분, 언제든 분할청구
합유
있으나 전원 동의 필요
조합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총유
없다
사원총회 결의로만 관리·처분
더 알아보기
과반수 지분권자가 정한 관리방법의 한계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혼자 전부를 사용하거나 남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정했더라도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과 이익을 독차지할 권한은 다른 층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데, 판례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05기출 지문
O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분은 공유자 각자의 것이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