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물권법가등기

25.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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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가등기는 순위만 잡아 둔다 — 본등기를 해야 물권이 생기고, 소급하는 것은 순위뿐이다.

  1.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가 있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79다239).

  2.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해 권리를 넘겨받는다(대판 98다24105).

  3.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올라가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판 80다3117).

  4. ④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가등기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본등기가 되면 그 뒤 등기는 순위에 밀려 효력을 잃는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결 4294민재항675).

  5.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는 순위를 지켜 두는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그것만으로 중복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5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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