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제27회

물권법가등기

25.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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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2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가등기는 순위만 잡아 둔다 — 본등기를 해야 물권이 생기고, 소급하는 것은 순위뿐이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그 밑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 소급하는 것은 자리(순위)이지 효력의 발생 시점이 아니다 — 이 구분이 가등기 문제의 핵심이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한다.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라 그 뒤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

  5.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는 아직 물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순위를 잡아 둔 것에 지나지 않아, 물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할 만한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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