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으므로,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두 장치가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일신전속권은 대상이 아니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다(제404조).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이행기 도래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청구하지 못한다(제406조 제1항). 반드시 소로써 행사해야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제2항).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02이해하기
두 권리를 가르는 축은 채무자의 소극을 대신하는가, 적극을 되돌리는가다. 대위권은 채무자가 가만히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취소권은 채무자가 이미 저지른 처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권은 거래를 뒤엎는 무거운 힘이라 반드시 소로 하게 하고 기간을 짧게 잘랐으며, 그 결과를 특정 채권자가 독차지하지 못하게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붙였다.
03핵심 포인트
대위권 —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일신전속권은 제외(제404조).
기한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다.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제406조).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면 청구하지 못한다.
반드시 소로, 안 날부터 1년·있은 날부터 5년 안에(제406조 제2항).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제407조).
04기출 지문
O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정해진 때를 놓치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이라, 다시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무 뜻이 없기 때문이다 — 결혼식 당일의 예식장 대여 같은 것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