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책임재산의 보전 — 채무자의 재산이 새는 것을 막는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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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으므로,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두 장치가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일신전속권은 대상이 아니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다(제404조).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이행기 도래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청구하지 못한다(제406조 제1항). 반드시 소로써 행사해야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제2항).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두 권리를 가르는 축은 채무자의 소극을 대신하는가, 적극을 되돌리는가다. 대위권은 채무자가 가만히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취소권은 채무자가 이미 저지른 처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권은 거래를 뒤엎는 무거운 힘이라 반드시 소로 하게 하고 기간을 짧게 잘랐으며, 그 결과를 특정 채권자가 독차지하지 못하게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붙였다.
  1. 대위권 —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일신전속권은 제외(제404조).
  2. 기한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다.
  3.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4. 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제406조).
  5.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면 청구하지 못한다.
  6. 반드시 소로, 안 날부터 1년·있은 날부터 5년 안에(제406조 제2항).
  7.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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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정해진 때를 놓치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이라, 다시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무 뜻이 없기 때문이다 — 결혼식 당일의 예식장 대여 같은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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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청구를 받아야 지체가 되는 것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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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 형성권 행사라 상대방의 지위가 곧바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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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족하다.

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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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해제는 소급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든다.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 것은 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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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그 밑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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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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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 소급하는 것은 자리(순위)이지 효력의 발생 시점이 아니다 — 이 구분이 가등기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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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한다.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라 그 뒤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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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는 아직 물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순위를 잡아 둔 것에 지나지 않아, 물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할 만한 지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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