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책임재산의 보전 — 채무자의 재산이 새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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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서 만족을 얻으므로,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두 장치가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일신전속권은 대상이 아니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다(제404조). 보전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이행기 도래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으면 청구하지 못한다(제406조 제1항). 반드시 소로써 행사해야 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제2항).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두 권리를 가르는 축은 채무자의 소극을 대신하는가, 적극을 되돌리는가다. 대위권은 채무자가 가만히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취소권은 채무자가 이미 저지른 처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권은 거래를 뒤엎는 무거운 힘이라 반드시 소로 하게 하고 기간을 짧게 잘랐으며, 그 결과를 특정 채권자가 독차지하지 못하게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붙였다.
  1. 대위권 —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일신전속권은 제외(제404조).
  2. 기한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다.
  3.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4. 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제406조).
  5.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면 청구하지 못한다.
  6. 반드시 소로, 안 날부터 1년·있은 날부터 5년 안에(제406조 제2항).
  7.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제407조).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이미 한 처분을 되돌린다. 반드시 소로 해야 하고 기간이 짧게 잘려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 (사해행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취소와 원상회복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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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위 — 전용형

대위권은 본래 책임재산을 지키는 제도라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판례는 등기청구권이나 임차권처럼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자력을 묻지 않고 대위를 허용한다. 부동산이 여러 사람을 거쳐 팔렸을 때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를 대위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를 구하는 것이 그 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을 넘어 쓰이는 것이라 「전용형」이라 부르며,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결론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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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해진 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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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되는 것은 기한 없는 채무다(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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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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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족하다.

해제로 금전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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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는 것은 해지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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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가 있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79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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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해 권리를 넘겨받는다(대판 98다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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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올라가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판 80다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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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본등기가 되면 그 뒤 등기는 순위에 밀려 효력을 잃는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결 4294민재항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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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는 순위를 지켜 두는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 그것만으로 중복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5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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