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27회

민법총칙착오

19.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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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없이도 취소할 수 있고, 시가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1. ①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7다6063).

  2. ②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는 점은 착오자가 아니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5다6228).

  3. ③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X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를 정하는 동기의 착오일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92다29337).

  4. ④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5. 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8다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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