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권 (제131조)「추인할 것인지 밝혀 달라」. 악의자도 쓸 수 있고,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VS철회권 (제134조)「없던 일로 하겠다」. 추인 전까지만 쓸 수 있고 악의자는 쓰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이 계약 — 유동적 무효 상태→상대방이 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해 유효 /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확정 무효→추인 전이면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확정 무효가 되면 무권대리인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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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죽고 본인이 그를 상속하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지위를 함께 갖는다. 판례는 이때 추인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본인이 죽고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저지른 일과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지위가 한 사람에게 겹칠 때 금반언이 결론을 정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