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매달린 계약을 누가 끊거나 잇는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 본인의 태도에 따라 살거나 죽는다.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누구에게 해도 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32조).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상대방에게는 두 무기가 있다.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하며,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쓸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쓰지 못한다(제134조). 추인도 철회도 없으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는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그 책임이 없다(제135조).
이 자리를 붙잡는 열쇠는 최고권과 철회권의 문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고는 「어느 쪽인지 밝혀 달라」는 물음이라 악의자도 쓸 수 있지만, 철회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힘이라 대리권 없음을 알고도 뛰어든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알면서 들어온 사람은 그 위험을 스스로 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에서 같은 사람이 제외되는 까닭도 같다.
  1. 유동적 무효 — 본인의 추인으로 살고 거절로 죽는다(제130조).
  2.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3.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제131조).
  4. 철회권은 추인 전까지, 다만 악의자는 쓰지 못한다(제134조).
  5.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고르는 무과실책임(제135조).
  6. 상대방이 악의·과실이거나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그 책임이 없다.
최고권 (제131조)

「추인할 것인지 밝혀 달라」. 악의자도 쓸 수 있고,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철회권 (제134조)

「없던 일로 하겠다」. 추인 전까지만 쓸 수 있고 악의자는 쓰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이 계약 — 유동적 무효 상태상대방이 최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로 소급해 유효 /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확정 무효추인 전이면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확정 무효가 되면 무권대리인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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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죽고 본인이 그를 상속하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지위를 함께 갖는다. 판례는 이때 추인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본인이 죽고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저지른 일과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지위가 한 사람에게 겹칠 때 금반언이 결론을 정하는 자리다.

X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있다(민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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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해, 선의의 丙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대판 80다2314).

2025년 제28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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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2025년 제28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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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은 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

2025년 제28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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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고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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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7다6063).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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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는 점은 착오자가 아니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05다6228).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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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의사를 정하는 동기의 착오일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92다29337).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X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X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98다47924).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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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2023년 제2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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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2023년 제2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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