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매달린 계약을 누가 끊거나 잇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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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 본인의 태도에 따라 살거나 죽는다.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누구에게 해도 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32조).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상대방에게는 두 무기가 있다.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하며,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쓸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쓰지 못한다(제134조). 추인도 철회도 없으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는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그 책임이 없다(제135조).
이 자리를 붙잡는 열쇠는 최고권과 철회권의 문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고는 「어느 쪽인지 밝혀 달라」는 물음이라 악의자도 쓸 수 있지만, 철회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힘이라 대리권 없음을 알고도 뛰어든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알면서 들어온 사람은 그 위험을 스스로 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에서 같은 사람이 제외되는 까닭도 같다.
  1. 유동적 무효 — 본인의 추인으로 살고 거절로 죽는다(제130조).
  2.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3.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제131조).
  4. 철회권은 추인 전까지, 다만 악의자는 쓰지 못한다(제134조).
  5.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고르는 무과실책임(제135조).
  6. 상대방이 악의·과실이거나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그 책임이 없다.
X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철회권은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알고 들어온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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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제134조 본문), 그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무권대리인 乙에게만 추인한 상태라면, 선의의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 — 추인을 누구에게 했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다.

2025년 제28회 19번 문제 보기 →
X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35조 제2항). 이행이든 손해배상이든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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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권대리 책임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025년 제28회 19번 문제 보기 →
X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인다. 이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 자기가 한 무권대리를 자기가 물리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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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준 쪽이 상대이므로 표시 여부를 따져 보호할 까닭이 없다.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O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취소하려는 자는 착오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부분이라는 것까지만 증명하면 되고, 「그 착오는 네 큰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쪽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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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착오에 해당한다.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값이 얼마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감수할 몫이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X

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X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 손해가 없다면 굳이 계약을 무너뜨릴 까닭이 없다.

2024년 제27회 19번 문제 보기 →
X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능력자가 된 뒤에는 본인에게 직접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4번 문제 보기 →
X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취소는 자기에게 불리해질 일이 없는 행위라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2023년 제26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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